1988년 7월 28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의거 설립
우리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제반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 분석, 진단 함으로서 한국 아동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나아가서 아동문화 사회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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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세미나, 심포지움, 공개강좌, 연수회 등의 비용지원 사업시기 수시 선발방법 관련단체 및 학계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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